채용공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28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
일반직 일반행정직 6급 장애인 1
※ 모집분야 상세사항
담당업무 고용형태
○ 사회서비스원 본부 일반행정 업무
 - 경영,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소속시설운영지원,
   기타 수탁사업 등
일반행정직
(일반정규직)
보수조건 근무형태 근무지 비고
○ 급여기준: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 상한액: 51,185천원
 - 하한액: 23,234천원
전일제
(주 40시간, 주 5일)
경기도 여주시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총 3개 항목
 - 전문성(20점), 직무역량평가(20점), 종합평가(10점)
○ 합격기준: 총점(50점)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30점 미만은 불합격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정항목: 총 3개 항목(50점 만점)
 - 업무수행능력(20점), 조직적응력(20점), 종합평가(10점)
○ 합격기준: 총점(50점)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 30점 미만은 불합격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발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발방식: 총점(50점)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운영규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결정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일반행정) 6급 장애인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소속시설 별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소속시설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즉시 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며 퇴직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만 65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별도의 정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일반행정) 6급 장애인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에 9급(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등 자격증 소지자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소지자 만점의 8%
나.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ㆍ「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ㆍ다른 유형 중복 적용 가능
제2차 서류시험, 제3차 면접시험 적용(만점의 5%)
라. 자격증 소지자
ㆍ공고일 기준 유효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중 한가지를 택하여 제출
ㆍ다른 유형 중복 적용 가능
제3차 면접시험만 적용(만점의 8%)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4. 10. 23.(수)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2024. 10. 29.(화)
면접시험 면접심사 2024. 11. 4.(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1. 8.(금)
임용예정일 임용예정일 2024. 11. 18.(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예정일(휴일 제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을 진행함.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ㆍ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ㆍ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ㆍ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ㆍ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ㆍ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ㆍ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ㆍ제출서류

<최초 원서 접수 시>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ㆍ(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ㆍ(해당자) 장애인증명서 1부(사본) *장애인복지카드 불인정
ㆍ(해당자) 자격증 1부(사본) * 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응시원서에 명시한 자격
ㆍ(해당자) 응시원서에 명시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ㆍ자격증 및 경력 등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으로 함.
ㆍ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시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모든 증빙서류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을 반드시 삭제(마스킹 터리)후 제출
ㆍ응시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ㆍ최종합격자는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
ㆍ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홈페이지 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 이후 도달한 지원서는 접수 불가
ㆍ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국가건강검진결과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통장사본 각 1부씩 제출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ㆍ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ㆍ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는 우리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휴일 제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최초 임용 후 우리원의 방침에 따라 순환보직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ㆍ필기시험,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등은 채용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gg.pass.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ㆍ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