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5-03호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ㅣ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2
일반행정직 - 6급 일반 1
돌봄직 - - 일반 1
※ 모집단위별 세부사항(담당업무, 근무형태, 보수수준 등)은 별도 첨부자료 참조
    [모집단위별 세부사항 다운로드]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사회복지학)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응시자격 충족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정방법: 총 3개 항목(50점 만점)
    - 업무수행능력(20점), 조직적응력(20점), 종합평가(10점)

○ 면접은 다대일로 진행됩니다.(15분 내외)
○ 합격기준: 만점(50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가산점 포함)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 일반행정직: 무기명 투표로 최종 합격자 결정,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자 선발
    - 돌봄직: (1순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2순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돌봄직 관련) 1순위, 2순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일반행정직 동점자 처리 기준의 예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발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운영규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결정
    - 선발방식: 총점(50점)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전 모집단위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20분)
사회복지학 2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서비스원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소속시설 별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소속시설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즉시 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며 퇴직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만 65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별도의 정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돌봄직의 경우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종사자)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행정 6급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에 9급(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등 자격증** 소지자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돌봄직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보육교사 자격증(1급, 2급, 3급)소지자
4.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취득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사무직 : 행정업무(경영, 기획, 예산, 회계, 홍보, 사업운영 등)로 근무한 자
** [해당분야 등 자격증]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자격증 면접시험 시 만점의 8%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점과 중복 적용 됩니다.
라. 자격증
(1) 일반행정 6급 모집단위에만 해당하며 면접시험 시 만점의 8% 가산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과 중복 적용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됩니다.
전형일정
구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2. 25.(화)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3. 11.(화) ~ 3. 17.(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4. 3.(목)
필기시험 2025. 4. 12.(토)
점수사전공개 2025. 4. 22.(화)
합격자 발표 2025. 4. 29.(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5. 5. 7.(수)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5. 5. 14.(수)
최종합격자발표 2025. 5. 16.(금)
※ 일반행정직 6급 임용예정일: 2025. 5. 26.(월)
※ 돌봄직 임용예정일: 2025. 7. 1.(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서 각 기관별 사이트로 이동 후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사본)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사본) *장애인복지카드 불인정
· (해당자) 자격증 1부(사본) *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응시원서 명시한 자격
· (해당자) 응시원서에 명시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증 및 경력 등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으로 함.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체 가능)
    - 증명사진 및 통상사본 각 1부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을 반드시 삭제(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비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자. 임용예정자가 임용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차.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휴일 제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보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 최초 임용 후 우리원의 방침에 따라 순환보직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gg.pass.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러.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머.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